고향사랑기부제 연말정산 세액공제 개요
고향사랑기부제에 따라 기부한 금액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1. 기부금 세액공제 원칙
세액 공제 : 기부금 10만원까지 전액 공제, 10만원 초과분 16.5% 공제
⏩10만원 기부➔13만원 상당 혜택=10만원 전액 세약공제 + 3만 답례품 포인트
⏩100만원 기부➔ 548,500원 상당 혜택= 10만원+14.85만원 세액공제 + 30만 답례품 포인트 🌱 즉, 기부금이 많을수록 세액공제 혜택이 커지게 됩니다.
2. 기부금 세액공제 등록 절차
🔽로그인 : 고향사랑e음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(회원가입 후) 로그인합니다.
🔽기부하기 클릭 🔽기부할 지자체나 단체 선택 🔽기부금 입력 🔽결제완료
-기부가 완료되면 기부 영수증을 발급받게 되며, 영수증을 통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 기부 영수증은 반드시 보관해야 하며, 연말정산 시 제출해야 합니다.
-기부완료시, 국세청에 영수증이 자동 등록됩니다.
-그러나, 간혹 홈택스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있어 영수증 등록 확인이 필요합니다.
🔽고향사랑e음에서 영수증 확인 및 발급하기
-오프라인 신청시, 기부하고 받은 영수증(납입증명서)에 적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고향사랑e음에 로그인(또는 회원기입)을 합니다.
-고향사랑e음 > 마이페이지 > 기부내역 현황에서 영수증 출력을 확인, 발급받을수 있습니다.
👇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영수증 등록여부를 확인하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3. 기부금이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
-기부 후 바로 국세청에 영수증이 등록됩니다. 그러나 간혹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보이지 않거나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말정산 시 소득세 신고를 할 때 기부 영수증을 첨부해야 합니다.
-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되지 않을 경우, 전자기부금 영수증을 출력해서 첨부하시면 됩니다.
3.1. 기부금 영수증은 보이지만 연말정산 간소화에는 보이지 않는 경우
3.2.영수증이 보이지 않는 경우
👇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국세청 기부금 영수증 발급목록페이지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.
4. 기부 진행시 유의사항
-기부 영수증에는 기부자의 이름, 주민등록번호, 기부금액, 기부처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, 이를 통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-기부금은 반드시 당해년도에 기부한 금액에 한해서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, 기부 시기를 잘 고려해야 합니다.
🌱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기부가 지역 사회에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.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