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 연말정산 세액공제 안내


고향사랑기부제 연말정산 세액공제 개요

고향사랑기부제에 따라 기부한 금액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1. 기부금 세액공제 원칙

세액 공제 : 기부금 10만원까지 전액 공제, 10만원 초과분 16.5% 공제

 ⏩10만원 기부➔13만원 상당 혜택=10만원 전액 세약공제 + 3만 답례품 포인트

 ⏩100만원 기부➔ 548,500원 상당 혜택= 10만원+14.85만원 세액공제 + 30만 답례품 포인트  🌱 즉, 기부금이 많을수록 세액공제 혜택이 커지게 됩니다.

2. 기부금 세액공제 등록 절차

🔽로그인 : 고향사랑e음 웹사이트에 접속하여 (회원가입 후) 로그인합니다. 

🔽기부하기 클릭  🔽기부할 지자체나 단체 선택  🔽기부금 입력 🔽결제완료 

-기부가 완료되면 기부 영수증을 발급받게 되며, 영수증을 통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 기부 영수증은 반드시 보관해야 하며, 연말정산 시 제출해야 합니다.

-기부완료시, 국세청에 영수증이 자동 등록됩니다. 

-그러나, 간혹 홈택스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있어 영수증 등록 확인이 필요합니다.

🔽고향사랑e음에서 영수증 확인 및 발급하기 

-오프라인 신청시, 기부하고 받은 영수증(납입증명서)에 적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고향사랑e음에 로그인(또는 회원기입)을 합니다.

-고향사랑e음 > 마이페이지 > 기부내역 현황에서 영수증 출력을 확인, 발급받을수 있습니다.

👇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 영수증 등록여부를 확인하고 발급받을 수 있습니다. 


영수증 발급하기


3. 기부금이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 

-기부 후 바로 국세청에 영수증이 등록됩니다. 그러나 간혹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보이지 않거나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말정산 시 소득세 신고를 할 때 기부 영수증을 첨부해야 합니다.

-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되지 않을 경우, 전자기부금 영수증을 출력해서 첨부하시면 됩니다. 

3.1. 기부금 영수증은 보이지만 연말정산 간소화에는 보이지 않는 경우

기부 영수증 수기 등록이 필요합니다. 

🔽홈택스 로그인  🔽장려금.연말정산 전자기부금 
🔽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목록 관리
🔽조회기간 설정 후 조회하기  
🔽체크박스 클릭 후 기부금명세서 출력 클릭
🔽해당 영수증 회사에 제출 또는 편리한 연말정산 공제 신고서 작성시 첨부하면 완료

 3.2.영수증이 보이지 않는 경우 

🔽홈택스 로그인 🔽장려금.연말정산 전자기부금 
🔽(기부자용) 발급 신청 및 목록관리  
🔽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신청에서 기부한 지자체 기부금 단체 검색 후 신청
🔽해당 영수증 회사에 제출 또는 편리한 연말정산 공제 신고서 작성시 첨부하면 완료

👇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 국세청 기부금 영수증 발급목록페이지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.


홈택스 영수증 발급하기


4. 기부 진행시 유의사항

-기부 영수증에는 기부자의 이름, 주민등록번호, 기부금액, 기부처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 하며, 이를 통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-기부금은 반드시 당해년도에 기부한 금액에 한해서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, 기부 시기를 잘 고려해야 합니다.


🌱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기부가 지역 사회에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.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!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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