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족인 요양보호사 자격 및 급여

내 가족을 돌보는 요양보호사로서 인정을 받아 급여를 받을 수 있는 <가족인 요양보호사> 제도의 자격, 급여, 관련 정보 등을 알아보겠습니다.

 

1. 가족인 요양보호사 자격

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
● 수급자 조건

수급자(돌봄 대상자)가 장기요양등급(1~5등급)을 받은 경우

● 보호자 조건1-겸업 금지

보호자(요양보호사)가 월간 160시간 이하로 일하고 있는 경우만 가능

● 보호자 조건2-가족의 범위

수급자의 배우자,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, 직계혈족의 배우자,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(이하 "가족"이라 한다)

● 보호자 조건3-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및 장기요양기관 가입

√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 

√ 장기요양기관(요양재가센터)에 가입해야 함(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되면 월 1회 이상 요양재가센터의 사회복지사의 지도를 받아야 함.)

▼아래 링크 버튼을 통하여 장기요양기관(요양재가센터) 정보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. 

 

 

2. 2024년 급여 규정 및 계산 

급여에는 기본규정과 예외규정이 있습니다. 

2.1. 기본 규정

급여 기준

1일 60분

● 최대 급여

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1일 1회에 한하여 매월 20일 범위

⏩금액: 60분/ 24,120원(2024년 1월 1일 기준)

⏩최대: 하루 60분 / 월 20일 

● 실수령액

(최대 급여)482,400-본인부담금-고용보험료

2.2. 예외 규정

 급여 기준

1일 90분

● 최대 급여

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1일 1회에 한하여 매월 30일(31일) 범위 

⏩금액: 90분 32,510원 (2024년 1월 1일 기준)

⏩최대: 하루 90분/ 월30(31)일

●실수령액

⏩(최대 급여)975,300(1,007,810)-본인부담금-고용보험료

적용 대상

√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  배우자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

 또는

수급자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

-폭력성향, 피해망상, 부적절한 성적 행동과 같은 문제행동을 보이는 경우

-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경우

아래 링크를 통해 급여를 모의 계산할 수 있습니다.

 

 

3. 알아두면 도움되는 관련 정보

● 센터별로 급여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. 그런데 무조건 급여를 많이 준다는 곳보다 공단 지침대로 제대로 된 관리와 교육을 제공하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. (규정을 어기며 편법을 사용하는 곳과 계약하면 공단 조사시 부정수급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규모가 있고 정직하게 급여를 제안하는 곳을 선택하시길 권합니다.)

● 장기요양등급 신청

가족인 요양보호사를 신청하려면 수급자가 먼저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합니다.

아래 링크를 클릭하면 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 장기요양보험공단으로 연결됩니다.

 

 

● 요양보호사 교육 신청

아래 링크버튼에 접속하면 장기요양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.

 

 

●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

▼이미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획득하신 분은  아래 링크를 통하여  자격증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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